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원을 두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확인해 본 바, 원천세과-695(2009.08.24)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도 명기하고 있는 한편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 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위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대신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및 관련 원천세의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마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보험모집인께서 고객으로 오셨는데 일정 금액의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하는 직원 및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물적시설도 갖추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의 유지를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설사 물적시설 없이 고용인만 두고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의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