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제6조) 규정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규정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특법 제6조에 의한 50% 감면과 제7조에 의한 20% 감면을 중복 적용하여 총 70%의 세액감면을 받고 싶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두 규정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에 중복적용이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현재 동규정의 일몰 시한이 2024.12.31. 로써 그 이전에 창업한 경우 법에서 정하는 업종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우에 따라 50% 75% 또는 100%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 세법 상 혜택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규정이기도 합니다.
동 규정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이어야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을 세액 감면으로 지원은 하지만 그렇다고 세액 감면을 무한정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특법 동 규정에 따르면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업종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특법 상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분류에 따른다고 조특법 제3조 제3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기업의 경우 (2024.12.31. 이전 창업 요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주1)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청년창업중소기업(2018.5.29.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의 경우도 허용)
③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주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 가 산업단지는 제외),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의정부시,구 리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해제지역은 포함)은 제외)
....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규정
이며 동 감면의 경우 고용인원(4대보험 가입자)이 증가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분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모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업종이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