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거래의 필요 상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예규에 따르면 동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참고: 부동산거래관리과-36, 2010.01.14.) 반대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지급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서 매수인의 취득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 것이다.(참고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1... 매수자가 부담한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등)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문제가 발생한다..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세액 상당액 자체를 다시 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라 이해가 가는 한편.. 그렇다면 당초의 양도가액에 합산된 양도소득세 상당액 때문에 재계산이 이루어져 최초의 계산보다 증액되는 양도소득세를.. 원 계약에 따라 다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무한루프에 빠져 수없이 많은 재계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에 관해 확인한 바, 국심90서 101 , 1990.03.23.에 따르면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처음 1회에 한하여 동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함.. 으로 해석하고 있어 1회에 한하여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합산 함으로써 무한히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남은 한가지 문제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이 매듭지어진다고 할 때.. 최초의 양도소득세 합산에 의해 추가된 양도소득세를 재차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이 증액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처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의 문제가 남았다..
이에 관하여 예규, 판례 등을 확인한 바, 재산세과-1918, 2008.07.25.[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증여세 해당 여부] 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시하고 있음.
이를 살펴 보면(이하 개인적 의견) 최초의 양도양수 계약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상기 내용과 같이 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합산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로인해 증액된 양도소득세를 재차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위 국심 사례에서 보았듯이 최초 1회에 한하여 양도가액으로 합산하는 취지를 살펴 따져 본다면.. 최초의 계약시 약정된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의 범위가 양도소득세의 합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에 까지 포괄적으로 확장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 위 재산세과-1918에서 적시하고 있는 하단 내용을 연계하여 살펴볼 때.. 증액으로 인한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매수인 부담분은 매수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증액으로 인한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납부액 만큼은 매도인의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최초분은 매도인의 양도가액을 구성하는 한편 매수인의 필요경비로서 매입원가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추가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매도인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나..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조건없이 급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설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어 진다 하더라도 최초의 양도소득세 대납액의 경우처럼 필요경비로서 매입원가에 가산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물론.. 위의 내용은 예규, 세법집행기준 등 세법해석사례를 고찰하여 본 바 내린 결론이지만...적시하였듯이 개인적 의견이며 과세관청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명기하는 바 입니다.
위와 관련 추가 확인 중에 있는 내용은.. 증액된 양도소득세가 당초 계약에 의한 약정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현재까지는 쉽게 말해 양도소득세로 인한 양도소득세까지 당초 약정 양도소득세의 범위에 포함되어 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관한 가장 큰 근거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양도가액에 산입한다는 국심90서-101 해석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의 양도소득세 대납액에 한하여 매도인의 양도가액을 구성하는 것으로 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합산에 따른 증액분 양도소득세 해당액은 매도인의 양도가액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바, 이의 납부는 실제 납부자가 누구냐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동 사안이 문제가 될 경우는.. 한가지 경우.. 매수인이 재차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입원가에 가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텐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차 부담분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수인의 매입원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이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위와 관련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분은 댓글 등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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