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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유선 상담건이 있어.. 내용을 확인해 본 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내용이었다.. 비과세가 되니 안되니.. 설왕설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유선상담이 부담되긴 하였지만.. 워낙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 고객님이신지라.. 쉽게 알아 듣고 관련 법령을 찾아 확인 해 보았다..(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관련 상담은 대부분 즉문즉답하기 곤란하다 ㅡ,.ㅡ;;;)
전화주신 분의 경우에는 비조정지역내 최초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조정지역 내 거주이전 목적의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케이스 였다. 다만, 어디선가 보셨는지.. '동시진행 비과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셨고.. 처음듣는 용어인지라..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한 설명을 구하였다.. 듣고 보니.. 종전주택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이 자금여력 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임차인을 놓아 그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전세보증금으로 동시에 전화주신 매도인의 잔금을 처리하려는... 머 그래서 동시진행..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꼼꼼하신 고객님께서는 매도 잔금의 수령이 매수인의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으로 처리되는 데 있어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는지를 찾아 보셨고 어디선가.. 지식인 답변에 앞 뒤 맥락 다 자르고 '동시진행은 1년이내 매도해야 한다' 는 답변을 보시고 질문을 해오셨던 것... ㅡ,.ㅡ;;
아무튼 결과적으로 동 지식인의 답변은 본 고객님의 사례에 적용할 수는 없는 답변이었음을 결과적으로 확인 하게 되었다..
아무튼 재차.. 소소한 내용 다 생략하고...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진짜 녹녹치 않다.. 더욱이 지정지역내 취득이냐 아니냐 등등의 다른 사유가 맞물리면.. 아무리 간단한 내용이라도 시간대별 흐름표를 작성해 가면서 검토하지 않는 한.. 머리 속에서 쉽게 가타부타 답변이 나오기 힘들다.. 이와 같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양도소득세는 정부정책에 따라 가장 유동적으로 가변하는 항목...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규제와 완화가 그 때 그 때.. 시류에 따라 가감되는 세법이기에 그렇다...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된다 싶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하고... 너무 위축된다 싶으면..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세법 규정 자체가 누더기화(?) 되는 경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목이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처럼 뚝심있게 밀고나가는 세목이 아니다 보니.. 현실적으론 가장 골아픈 세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아... 각설하고... 찾아본 김에 동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2023.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2022.2.10. 이후 2023.1.11. 이전 종전주택 양도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지역은 3년, 조정지역은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2020.2.11. 이후 2022.2.09. 이전 종전주택 양도분)... 일반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 충족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또는 조정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조정지역 공고 전 계약체결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음 물론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취득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단.. 신규취득 주택에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되 그 기간도 최대 2년을 한도로 함)
관련규정이 가장 복잡하였던 시기가 2022년 이전 시기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조정 , 비조정 지역 가릴 것 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조건으로 일원화 된 것으로 확인 된다.
현직 시절에도 그랬지만..(가장 많은 경력을 쌓은 곳도 재산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보다 보면... 어느샌가 두통이 밀려온다.. 양도소득세는 어렵다.. 어려워서 어려운게 아니라.. 하도 경과규정을 일일이 찾아보아야 만 할 변경 이력이 많아서.. 어렵다.. 밑도 끝도 없이 그 때 그 때의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양도분은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분은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등등.. 뜬금없이 가감되는 내용이 많아서... 양도소득세 상담은 늘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상담하기 여간 까다로운 분야가 아닐 수 없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이런 대사가 나오던데.. '인류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이고 언제나 불가능을 해결해 왔다고' ... 우리 양도소득세 세법에도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알아보기 쉽고.. 찾아보기 쉬운.. 세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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