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이라 주말 기분을 내던 늦은 오후.. 손님 한 분이 찾아 오셨다. 상담을 하고 싶다고... (아... 퇴근 시간 늦어지겠넹...)
말씀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 등은 모두 마친 상태였는데.. 아버님께서 생전에 임대하시던 상가의 사업자등록 관련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었다. 즉, 형제들 간 상속지분에 있어 작은 분쟁이 있는 관계로 상가에 대한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다보니.. 상속개시 후 임차인들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 상 사업자 명의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문의한 바, 상속등기 후 사업자등록 정정해 줄 수 있다고 상속인들 간 지분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상태로는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하더라는 이야기였다.
사업자명의 변경 등록이 가능한 유일한 사유가 상속으로 인함인데.. 그 변경을 안해주면 결국 망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답답함을 토로하셨다.
해서.. 몇 군데 세무서 아는 지인들에게 물어본 바, 물건에 대한 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인들간 공동사업에 따른 지분비율을 명시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근거로 정정해 준다는 곳도 있었고.. 무조건 상속등기 후 정정가능하다는 곳도 있었다. 같은 질문에 답이 다르고 그 답마저 해 줄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고 담당자 재량이라는 듯 말하는 답을 듣고나니... 당사자가 아닌 나부터도 무척이나 곤혹스러웠다..
하지만 국세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예규 등을 찾아 보았다.
그 결과물을 아래에 우선 예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