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7.1.이후 거래분부터 확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 개정되어 종전 지금류 및 구리,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또는 잉곳(ingot)의 거래시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2024.7.1. 이후에는 니켈,알루미늄,아연,주석 등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에서 분류하는 제25류 이하 제26류에서 정하는 비철금속류의 거래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웨이스트 waste.. 스크랩 scrap.. 잉곳 ingot.. 이는 모두 일정 제조공정 중 필수 수반되어 발생하는 폐자재 내지는 찌꺼기..부산물 또는 그 부산물의 혼합 덩어리 등을 이르는 단어로서.. 사실 소량의 부스러기 만으로는 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으나 이를 다량으로 모아 혼합 용해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경우 즉, 재활용하는 경우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회복하는 원재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산물들이 과거 추상적인 유통과정 속에서는 그닥 큰 의미도 없고 주목받는 입장도 아니었어서.. 이와 관련한 거래의 경우.. 현실적으로 빈번하고 의미있는 즉,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통질서가 문란하여 세원의 포착이 쉽지 않았던 관계로 세무행정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는 했었습니다. 따라서 거의 무자료로 거래되는 특성 상 단기간의 대량거래 후 판매자를 특정하거나 찾을 수 없는.. 특히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음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에 2008년 이후 부터는 판매자, 매입자 모두를 규제하는 특례규정이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대원칙은 판매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나.. 동 경우에는 중간 경로(금융기관)를 만들어 매입자로부터 징수된 부가가치세가 매출자에게 도달되는 일이 없이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신 수령한 금융기관이 국고에 직접 납부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일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흡사 아주 오래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확인 후 부동산 등기가 경료되게 했던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도와 비슷한 것도 같습니다) 규정으로 읽어서 이해할라고 하면 눈 아프니까 아래 그림으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히 동제도를 요약한다면...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지정금융기관이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대신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 완료와 동시에 국가로 바로 납부해라...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 현재 스크랩 등 거래계좌 지정은행은 시중 13개 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이 되겠습니다. 이하 국세청 보도자료 발췌.. ◎ 스크랩등거래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 | | | • 사업자등록증·통장 사용인감·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법인등기부등본(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 | | [법인]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개인사업자]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일부 은행 기업인터넷(폰)뱅킹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신규 개설이 불가하며(계좌개설만 가능), ‘가입시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은행에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전용계좌 개설 및 준수사항 ☞ 사업자는 위 지정은행 중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함 *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전용계좌를 통한 비철금속류 스크랩 대금결제는 시행일인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함 다만, 신규계좌에 한해 위 지정은행 영업점에서 전용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음 * 일부 은행은 사정에 따라 비철금속 확대 시행일(’24.7.1) 이전에 계좌개설이 제한될 수 있음 ☞ 구리·철스크랩 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 이후 구리·철스크랩 및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시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지정은행 변경 가능(기존 전용계좌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 변경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