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재산과 관련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며 세법 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는 한편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질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상속개시 후(사망일 이후)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후 일정기간 후 당해 상속물건을 매매할 경우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평가일 전후 6개월 및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인된 매매가액으로 경정부과 즉, 추가 고지되어 질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조세심판례 2023-서-0329, 2023.11.14.에서와 같이 평가기준일에서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그리고 매매계약일 중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판별하는 바, 사안에 따라 추가고지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이 OO년 6월 30일(신고납부 기한은 12.31.) 인데..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동년 9.30일이며 매매계약일이 그 이후라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까운 날의 시가인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어 경정 처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매매계약일이 7월 10일이라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까운 날의 시가가 매매가액이 되므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다 해도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경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신고했는데..또는 감정가액으로 신고했는데.. 왜 추가고지가 나오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위와 같은 다소 복잡한 현행 상속재산 평가관련 규정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훗날 매매가 이루어진 위 건의 경우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시가로 보는 즉, 당해 자산의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 경매 등의 가액들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시가로.. 만일 그 금액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되어 있고.. 당해 자산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는 금액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의 가장 기초 자료가 되는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주거용건물이냐, 비주거용건물이냐, 건물이 없는 토지냐, 고시된 상업용 건물 내지는 오피스텔이냐 등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신고할 것인지 감정가액 내지는 매매사례가액에 의할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상속재산의 매매계획이 있느냐 하는 점도 평가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세관청의 결정과 평가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차액에 대한 경정고지분의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신고단계에 있어서 가급적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상속재산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 미처 예상 못했던 추가납부세액의 발생은 종국적으로는 상속인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바, 그러한 법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라는 건 두 말 할 나위가 없을 듯 합니다.
◎ 관련 법령
상속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시행령 제78조 [결정, 경정]
◎ 관련예규
조심 2023-서-0329,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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