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유산세체계
정부가 현재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체계는 유산세체계입니다. 또는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지요.
유산세체계 상속세?.. 유산세방식 상속세?.. 뭔가 상속세 앞에 사족이 붙는게 이상하다고 느낀 예리한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을 법 한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상속세와 유산세는 다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사망한 자의 특수관계인)들이 취득하게 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한 과세로서 유산취득세를 의미하며, 유산세는 사망으로 인한 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 되기 전 사망자 기준 사후 생전 소득, 재산의 정산 개념 세제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세에 있어 유산세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예에서는 연방 및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유산세와 상속세를 구분하여 유산세는 연방정부에서, 상속세는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형태로.. 어느 하나만을 부과하기도 하고 주에 따라 두 개 모두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라는 용어 상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형태일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한 자의 재산을 사후 정산하여 상속세로 이중과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유산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다 또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부연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산취득세제
아시는 분이 전화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상속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상속세도 줄어들게 바뀌었다는데 그러하냐고... 아마도 전전년도부터 꾸준히 정부에서 공론화 시켜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세법 개정 추진 내용을 전해 듣고 오인하신 말씀이지 싶었습니다.
물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취득하는 자 기준 세금부담 계산을 하게되는 유산취득세제의 특성 상 그 분 말씀처럼 상속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상속세의 부담은 작아지는게 당연합니다(누진세율의 적용 완화 효과)
현재 유산취득세제로의 개편 장점으로 많이들 이야기 하는 부분이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세체계의 정합성 개선 효과를 들고 있습니다.
응능부담의 원칙은 각자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현행 유산세 제도 하에서는 상속재산의 배분전 총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분담하여 납부하게 되는 형태로 각 자의 부담능력, 자산 소유 등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ex. 상속재산 중 1% 밖에 취득한 바 없어도 세율은 50%를 적용받게 될 수 있음)응능 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이 된다면 많이 받는 사람은 세금이 많고(고율의 누진세율 적용).. 적게 받는 사람은 적은 세금(저율의 세율 적용)을 납부하게되어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세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는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다음, 과세체계의 정합성 개선은 상속의 경우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한가지 사실에 기반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세제상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 따라 상속세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는 증여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한가지 사실은 동일하나.. 상속은 피상속인 기준 계산.. 증여는 수증받은 자 기준 계산으로 한가지 사건에 대한 과세 대상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년 전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재계산시에 상속세 정산 시점에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증여세 기납부세액 공제 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유산취득세로 개편이 된다면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전 처분 자산으로의 취급이 어떻게 변할는지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간주상속재산으로의 취급에 있어 현행 유산세 방식 하에서 보다는 훨신 더 경감된 세부담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아울러 과세체계의 정합성 문제에 있어서도 좀더 통일성있고 일관성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담은 줄어든다
통계적으로 전체의 3% 내외 인원만이 상속세의 납부 대상이 되었다는 사유로 부자감세라며 유산취득세 도입에의 반대 목소리도 있는 듯 하지만 반대로 대재산가의 경우에는 유산세든 유산취득세든 현행 상속세율 상 최고세율을 회피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관계로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부자감세라고 편향되게 볼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자감세라면 안그래도 각종 상속공제, 감면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계 등에서는 여전히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유산취득세제로의 개편이 과연 부자감세로 볼 수 있을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나저나 어쨌든 유산취득세제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과세물건의 파악을 위한 행정관청의 업무량은 대폭 늘어나게 되는 반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상속인 입장에서는 응능부담, 절세효과 등으로 인한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산취득세제 시행국가가 더 많은 것도 참고해서 눈여겨 볼만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새솔세무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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