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서버를 두고 외국법인의 자국(=타방국가) 내 상품(용역의 제공)판매를 대리하는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용역의 국외공급에 한정) 임. (오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과 유사한 쟁점의 판단시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요함) 고객분 중 계약관계의 변경이 필요한 분이 계셔서 그에 따른 제세 약식 검토내역을 아래와 같이 참고로 게시합니다. 참고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영세율 ... 일반세율 10%를 적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단계별로 전가되어 온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나, “0”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간단계의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게 되어 각 거래단계별로 전가되는 부가가치세가 없게 되므로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영세율 제도는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제간 무역거래에 있어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관세장벽과 수출입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소비세에 대한 국경세 조정방법으로 도입되었으며, 수출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제도가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중에서 동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분면제 제도인 것에 비하여 영세율 제도는 완전면세제도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 1. 수출 2. 용역의 국외공급 3. 외국항행용역 4.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 조특법 제105조에 따라 방위산업물자, 군용석유류, 도시철도건설용역, 농업용 기자재, 어업용 기자재 및 장애인용 보장구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자유무역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SOFA, 조세조약 등에서도 영세율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영세율 적용대상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용역의 국외공급 관련 영세율 적용은 아래와 같다.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용역의 공급장소가 외국인 경우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으나 한편으론 부가가치세법 상의 납세지가 국내인 경우 납세지를 기준으로 한 속인주의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과세거래로 간주하고 국경세조정에 따른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영세율 적용요건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반드시 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어야 한다. 다만, 용역의 제공이 국내외에 걸쳐 제공되는 경우에는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용역의 수행이 국외 에서 이루언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 3. 국외제공용역에는 부가법 제14조에 의하여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포함된다 용역의 공급장소 부가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외국법인 여부, 대금결제방법, 외화획득에 기여했는지 여부 등에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물리적인 ‘행위’ 측면에서 공급되는 전통적 용역(건설, 숙박, 임대 등)과 달리 현대적 용역으로서 통신, 정보제공, 광고 등 온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무형의 용역은 소비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격수행(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일한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외에 걸쳐있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 국내사업자의 용역의 국외공급(수출과 유사)에 대한 부가법 제22조와 국외사업자의 용역의 국내공급(수입과 유사)에 대한 부가법 제52조[대리납부]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과세권이 미치는 공급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판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나 국세청은 용역의 국외공급의 경우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두-13829, 2016.2.18. , 부가가치세과-221 2014.3.24.) 위와 같은 논거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보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에 위치한 서버 기반으로 외국법인의 상품 판매와 그에 따른 수수료의 획득이라는 용역공급의 주요 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불복 심판례 조심-2017-서-3377, 2017.12.19.에 따르면 국내에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 대가를 수취한 경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으며, 서면-2016-부가-6144, 2017.1.31.에 따르면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가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조심-2009-구-2828, 2009.11.30.에 따르면 해외법인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이 국내 소비자를 위하여 해외물품의 수입을 대신하는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덧붙여 20147-법령해석부가-0173, 2017.5.16.에 따르면 사업자가 외국법인 제품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외국법인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 수취된 수수료 해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한일조세조약 위 조세조약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4.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가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가 되며, 동 조약 제7조에 따르면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아울러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규정에 따르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자국내 용역수행 관련 사용료 수익’의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위 조세조약과 같이 그 타방의 체약국에서 과세권을 갖는 것으로 이의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새솔세무회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