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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 감정평가사무소 진영
전 굿모닝감정평가법인의 공동 대표이던 정안균감정평가사와 업무 제휴 재산제세 신고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정평가 업무의 필요시 감정평가 수수료 특별할인 적용 15년 이상의 감정평가 업무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은 물론 특허권 등 무형재산권의 평가업무 수행 ‘19.2.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통상적인 거래 시가의 확인이 불가한 자산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과세행정 담당관서의 판단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