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증자 정보 및 기본 공제 필수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내 증여받는 경우
원
동일인(부모는 1인 간주)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받은 가액 합계
원
종전 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액 (기납부세액 공제용)
2. 증여재산 입력 (해당 항목만 작성)
발생된 모든 증여 항목을 아래에 입력하시면 총 증여재산으로 자동 합산됩니다.
A. 일반 무상 증여
원
현금, 부동산 등을 대가 없이 직접 증여받은 금액
B.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 증여이익
시가보다 낮게 사거나 높게 팔아 얻은 이익 (차액이 기준 초과 시 자동 증여 합산)
원
원
산출된 증여가액 (B) : 0 원
C. 특수관계인 금전 무상·저리 대출 증여이익
이자 이익이 1년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과세됩니다.
원
원
무상인 경우 0 입력, 적정 이자율: 4.6%
산출된 증여가액 (C) : 0 원
총 합산 증여재산가액 (A+B+C) : 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