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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솔세무회계

금전의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2025년 06월 19일 by 새솔세무회계

얼마전 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문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본인의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oo원은 증여해 주고 oo원은 빌려주고.. 즉, 총 oooo원을 주고 빌려준 돈은 나중에 받으려 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직계존비속 간 금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물린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냐고요…​ 현실적으로… 부자지간, 또는 모녀지간 등등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금전 소비대차는 사실..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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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추가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2025년 06월 19일 by 새솔세무회계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며 그로 인해.. 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되고 그 해 연말 이전부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근거하여 각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금융소득자의 경우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 어쩐다 하는 글들이 인터넷 블로그며 포스트며 여기저기 넘쳐 나는데… 그러던 와중에 동업에 종사하는 동생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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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개인면세사업자)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2025년 06월 18일 by 새솔세무회계

’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6.2월에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관련 유의할 사항)​ 지자체에 현행 장기(10년 이상)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기재난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등록임대 60% , 미등록임대 50%)와 공제금액(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원)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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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2025년 06월 18일 by 새솔세무회계

유선상담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제6조) 규정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규정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특법 제6조에 의한 50% 감면과 제7조에 의한 20% 감면을 중복 적용하여 총 70%의 세액감면을 받고 싶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두 규정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에 중복적용이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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