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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솔세무회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2025년 06월 24일 by 새솔세무회계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외 자산(현금, 채권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의 창업자금)을 한도로 하여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적용함 1. 과세특례 요건 구 분 요 건 적용대상기업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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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2025년 06월 18일 by 새솔세무회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별개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두가지 중 하나는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를 하였으나 그 가액이 세법상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또는 신고물건과 유사한 다른 물건관련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대비 100분의 90보다 작은 경우’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른 5개 이상 감정기관 의뢰 추정시가와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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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세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2025년 06월 18일 by 새솔세무회계

유류분 의의​ 헌법재판소 해석에 따르면 유류분의 의의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한다(헌재 2007헌바144, 2010.4.29.)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비율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그의 법정상속분의 1/2 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그의 법정상속분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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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2025년 06월 18일 by 새솔세무회계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부담부증여 – 증여가액 플러스 채무도 같이 부담시키는 것 – 에 왜 양도소득세를 물리냐..하는 소리였다. 바꿔 말하면.. 내가 증여를 받는데 설정된 근저당 채무까지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증여받는 물건가액에서 내가 인수 후 갚아야 할 채무는 증여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쉽게 한다. 즉, 예를 들어 근저당 채무 2억이 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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