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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솔세무회계

협의분할 미성립 상속재산의 등기신청..

Posted on 2025년 06월 15일2025년 06월 15일 by 새솔세무회계

통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와 상속등기(취득세 납부 포함)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의 경우 통상 2.8%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6개월의 기한이 경과하도록 미이행시 당초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 일정금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 체결에 기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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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중과세 제도..

Posted on 2025년 06월 15일2025년 06월 22일 by 새솔세무회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을 상향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보유를 통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 강화 조치로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의 개요, 기준, 세율 및 예외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1. 취득세 개요 및 기준 ​취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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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솔세무회계 사이트와 포럼

Posted on 2024년 06월 07일2024년 06월 07일 by 새솔세무회계

본 사이트는 보안 정책 상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콘솔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럼 참가자에 한하여 포럼 내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포럼 가입자의 어떠한 정보도 저장하지 않으며 개인 식별 또한 불가함을 공지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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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 감정평가사무소 진영

Posted on 2024년 06월 06일2025년 05월 22일 by 새솔세무회계

전 굿모닝감정평가법인의 공동 대표이던 정안균감정평가사와 업무 제휴 15년 이상의 감정평가 업무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은 물론 특허권 등 무형재산권의 평가업무 수행 ‘19.2.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통상적인 거래 시가의 확인이 불가한 자산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과세행정 담당관서의 판단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기한 내 감정평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시 감정평가자료와 평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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