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와 상속등기(취득세 납부 포함)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의 경우 통상 2.8%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6개월의 기한이 경과하도록 미이행시 당초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 일정금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 체결에 기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작성자:] 새솔세무회계
다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중과세 제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을 상향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보유를 통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 강화 조치로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의 개요, 기준, 세율 및 예외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1. 취득세 개요 및 기준 취득세란:…
새솔세무회계 사이트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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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 감정평가사무소 진영
전 굿모닝감정평가법인의 공동 대표이던 정안균감정평가사와 업무 제휴 15년 이상의 감정평가 업무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은 물론 특허권 등 무형재산권의 평가업무 수행 ‘19.2.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통상적인 거래 시가의 확인이 불가한 자산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과세행정 담당관서의 판단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기한 내 감정평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시 감정평가자료와 평가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