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가 있어 답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혹, 이 부분을 헤깔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한다..는 내용 때문에.. 예를들어 기타친족인 고모, 삼촌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을 경우 각각 1천만원씩 도합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상속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에 따르면…’중략..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략…’이라고 되어 있으며
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 흔히 얘기하는 증여자별이라 함은 증여자 각각의 개인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나뉘는 구분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고모로부터 OOO원, 삼촌으로부터 XXX원을 각각 증여받았을 경우 10년 이내 기타친족으로부터의 다른 수증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OOO+XXX 합산한 금액에서 1천만원 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호(2007.1.31)를 보면…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문의 하셨던 분의 말씀처럼 아버지한테 수증 5천만원 ㅡ> 공제 5천만원, 할아버지로부터 수증 5천만원 ㅡ> 공제 5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까지 증여세의 부담없이 증여를 받을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위 53조에 따른 구분에 따르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이라는 구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법문 용어에서도 보이듯이.. 증여에 따른 인적공제가 아닌 증여재산 공제 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 크게 구분의 실익이 없어 흔히 증여 인적공제액이 얼마…라는 식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별 불편함이 없어 통용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로는 증여재산 공제이며 그렇게 볼 때.. 증여인 이나 수증인 이나 인별로 오인하기 쉬운 요소는 원래의 정확한 법률용어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재산공제의 구체적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