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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불가시 상속재산의 등기

Posted on 2025년 06월 24일2025년 06월 24일 by 새솔세무회계

정확히는 세무 관련은 아니지만..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등기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와 상속등기(취득세 납부 포함)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의 경우 통상 2.8%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6개월의 기한이 경과하도록 미이행시 당초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 일정금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 체결에 기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기반한 법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인들 중 어느 일방의 반대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즉, 소유권 확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마냥 상속등기를 미루고 있을 수 밖에 없느냐…

​현행 법률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방의 반대 내지는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 즉, 공유인 중 어느 일방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도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기타 타 법률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조속한 확정 내지는 협조의무 이행을 위해 민법상 지분 등기의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어느 일방의 신청에 의한 민법상 지분 등기의 경우 그 자체로 영원불멸의 확정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추후 최초의 협의분할 합의에 의해 변경(정정)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상속 지분 등기에 불만이 있는 1인은 그 지분의 정정을 위해 사후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의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협의분할이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아 마냥 상속등기를 하지 못해 돌아가신 망자의 명의로 방치를 할 수 밖에 없느냐… 에 대한 대답을 위해 변호사님의 자문을 얻기도 하였지만.. 결론은 민법상 지분 등기의 경우 수 상속인들 중 어느 일방(공유자)의 단독 신청으로도 상속등기는 가능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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