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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중간예납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2025년 06월 18일 by 새솔세무회계

법인세의 중간예납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것

중간예납 의무없는 법인

①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②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③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법인(분할, 합병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④ 세무서장이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한 법인

⑤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방법2]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방법2에 의해 중간예납 신고 납부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

④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

방법1]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주1) –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6/직전 사업연도 월수

주1) 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

방법2] 중간예납기긴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6) × 세율 × 6/12 – 중간예납기간 감면세액 – 중간예납기간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의 가산세

법인세의 중간예납은 납부의무 만을 전제하므로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신고시 주의할 점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통상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당해연도 회계기간을 1.1~6.30일까지로 정정하고 산출하지 아니할 경우.. 12개월 과세표준 환산 계산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6개월간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상으로써 환산과표 적용시 세율이 달라지는(19%세율 적용) 법인의 경우.. 회계기간을 1.1~12.31까지 그대로 두고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하면.. 환산과표 적용없이 그냥 6개월 과표(2억원 미만 과표)에 9% 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 납부하게 되는…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여야 겠습니다.

물론 6개월 과표가 1억원 미만 법인의 경우에는 12개월 환산과표가 적용되나 안되나 차이가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 6개월 과표 1억원 이상인 법인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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