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이라 주말 기분을 내던 늦은 오후.. 손님 한 분이 찾아 오셨다. 상담을 하고 싶다고… (아… 퇴근 시간 늦어지겠넹…)
말씀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 등은 모두 마친 상태였는데.. 아버님께서 생전에 임대하시던 상가의 사업자등록 관련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었다. 즉, 형제들 간 상속지분에 있어 작은 분쟁이 있는 관계로 상가에 대한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다보니.. 상속개시 후 임차인들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 상 사업자 명의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문의한 바, 상속등기 후 사업자등록 정정해 줄 수 있다고 상속인들 간 지분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상태로는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하더라는 이야기였다.
사업자명의 변경 등록이 가능한 유일한 사유가 상속으로 인함인데.. 그 변경을 안해주면 결국 망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답답함을 토로하셨다.
해서.. 몇 군데 세무서 아는 지인들에게 물어본 바, 물건에 대한 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인들간 공동사업에 따른 지분비율을 명시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근거로 정정해 준다는 곳도 있었고.. 무조건 상속등기 후 정정가능하다는 곳도 있었다. 같은 질문에 답이 다르고 그 답마저 해 줄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고 담당자 재량이라는 듯 말하는 답을 듣고나니… 당사자가 아닌 나부터도 무척이나 곤혹스러웠다..
하지만 국세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예규 등을 찾아 보았다.
그 결과물을 아래에 우선 예시한다.

위 질의 회신문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한정지을 것은 아니고.. 꼭 소송전이라도 상속인들간 다툼이 있어 협의분할이 불가한 경우 그 소유권이 확정될 때까지는 민법상 지분으로 정정신고를 하고 그 후에 판결이나 협의분할 등에 의해 확정되었을 때 재차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맞다고판단되어 진다.
아울러 또 다른 예규 부가1265-3030(1982.12.1)에 따르면 설사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을 지연하여 정정신청한 경우에도 미등록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거래 상대방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을 보면.. 아마도 상속 지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왕왕 있게됨에 따라 그 현실을 반영한 완충적 해석이 아닌가 싶다.
어쨌거나.. 오신 분께는 우선 민법상 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고 추후 협의분할 등에 의해 소유권이 확정될 시 재차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 세법과 세무행정은 상당히 정교하게 잘 되어있다.. 물론, 정책에 따라 왔다갔다 하느라고 거의 누더기 상태에 이르게된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정 등도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법과 규정은 치밀하고 정교하며 대부분..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