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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2025년 06월 24일 by 새솔세무회계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외 자산(현금, 채권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의 창업자금)을 한도로 하여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적용함

1. 과세특례 요건

구 분요 건
적용대상기업주1)중소기업 (조특법 6조3항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증여자60세 이상의 부모
수증자18세 이상의 거주자
증여재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주3)의 취득자금 및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창업주2)요건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 및 증여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

주1)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육상,수상,항공 운송 등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단,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업 등 전문사업제외), 사회복지서비스업, 학원,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등…

(사행시설 및 향락 서비스업-노래방- 등 제외이며,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도 제외됨)

또한 자신의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특례적용 제외 대상임 즉, 기존의 매장(프랜차이즈 재계약 등 포함)의 인수 및 중고시설의 활용 등과는 상관없는 완전 새로운 업장의 신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주2) 창업 … 소득세법 168조1항, 법인세법 111조 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8조 1항 및 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조심 2019중0358, 2019.6.17)

※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폐업전과 동일한 종류일 경우

②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③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써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를 초과하는 경우

④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①, ⑤, ⑥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주3) 사업용 자산 …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건물,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장치, 영업권, 특허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을 말함

2. 과세특례의 신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요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시 고용명세서 포함)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특례신청을 하여야 함

3. 창업자금 과세특례 타규정 관련 내용

가. 다른 증여재산과의 합산과세 배제(창업자금 간 합산과세)

나. 신고세액 공제 배제

다. 연부연납 허용

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 배제

마.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상속공제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납세자에 유리) (조특법 30조의5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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