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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Posted on 2025년 12월 01일2025년 12월 01일 by 새솔세무회계

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에 따르면 상속자산인 동거주택의 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억원을 공제한도로 하여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그 부수토지의 가액 포함) – 피상속인의 담보채무] X 100% (공제한도 6억원)

​1.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작 2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로서 10년의 기간 중 피상속 인이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 및 대습상 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위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동거주택의 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면서 소급하여 10년간 계속하여 동거를 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일 것 아울러 그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보유한 1주택, 즉 당해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 외 다른 주택(소수지분 포함) 이 없어야 할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궁금한 사항

​Q..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단독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서면2022상속증여-3987, 2022.9.29.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 동 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으로 되어 있는 바,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거주택 상속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Q..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당해 상속주택에서 계속하여 10년간 동거하였어야 하나요?

​A.. 아니요, 꼭 당해 상속주택에서 소급하여 10년이상 동거하였음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전세 주택 등에서 7년 동안 1세대를 이루어 동거를 한 후,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주택에서 3년을 함께 동거한 경우 내지는 그 취득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 3년을 동거하여 10년 동거 요건을 갖추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피상속인과 1세대를 이루어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면 10년이 넘는데 이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A.. 아니요, 재산세과-505, 2011.10.27 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 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동거기간을 과거 통산하지 않음.. 이라고 되어있는 바, 계속하여 연속적으로 10년 이상이 아 닌 띄엄 띄엄 떨어진 기간을 통산하여 10년이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은 국세청 상담센터 유선상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만, 100% 확실함을 담보하지는 않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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