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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과 실업급여…

Posted on 2025년 06월 19일2025년 06월 19일 by 새솔세무회계

최근에 4대보험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 살펴보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갖는 의미가 시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소정의 근로시간이 최저시급과 갖게되는 연관성, 아울러 추후 실업급여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궁금하여 찾아서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칫 최저임금 지급 규정을 어기게 되는 일과 실업급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최저시급(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최저 기준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2. 법적근거

최저임금법 제1조: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노동력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헌법 제32조 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다.”

3. 결정주체 및 권한

단계

역할

주체

심의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조정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고시

법적 효력 발생

고용노동부 장관

시행일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

전국 동일 적용

*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

근로자 측, 사용자 측, 공익 측 각 9인

노동계, 경영계, 정부・학계 인사로 구성됨

4. 최저시급이 중요한 이유

항목

설명

근로자 보호

최저한도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생계 보장

임금 하한선 역할

저임금 경쟁 방지 및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경제 안정성 확보

소비 여력 보장 → 내수시장 안정화에 기여

고용관계 기준선 제공

계약서, 실업급여, 고용보험 등 다양한 제도의 기준이 됨

 

5. 위반 시 처벌

사용자가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 요약

항목

내용

최저시급 의미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금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헌법

결정 주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시행 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법적 강제력

미준수 시 처벌 대상

6. 최저시급의 계산

10,030원(2025년 기준) × 209시간 주1) = 2,096,270원(최저임금)

주1) 1일 8시간 × 주 5일 + 주휴 8시간 (주 40 + 주휴 8 × 4.345주) = 209시간

최저시급은 시급제 근로자(일용근로), 월급제 근로자(정규직) 공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 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정 급여액이 법에서 정하는 최저시급 이상인 지 여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시급을 산출하는 바, 이하에서 그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7. 보수월액

포함되는 금액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

 

기본급

고정적 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교통비 정액 등)

유급휴일 수당

고정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제외되는 금액

 

비정기 상여금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 일회성)

실비 변상적 경비 (식대, 교통비 실비, 출퇴근 비용 등)

퇴직금, 장기근속수당

출산축하금, 경조사비

 

원 칙: 정기성, 계속성, 고정성 있는 임금은 포함, 예외적으로 일시 적·변동적·실비성 금품은 제외

 

즉, 1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 이렇게 산출된 보수월액을 월 근무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법에서 정하는 최저시급 10,030원 미만이면 안됩니다.

현재 일용직과 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의무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8. 4대보험 가입의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아래 기준 충족 시 가입 대상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일정 소득 기준(국민연금 기준 월 220만 원 이상 등) 충족할 경우

보험제도

일용직(1개월 미만)

기간·소정시간 충족 시

고용보험

✅ 가입필수

✅ 가입필수

산재보험

✅ 가입필수

✅ 가입필수

건강보험

❌ 면제

✅ 가입필요

국민연금

❌ 면제

✅ 가입필요

*고용,산재의 경우 일용직은 1일만 근무해도 가입대상

9. 실업급여 기본구조

기준이 되는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 총 일수(暦日수)”로 계산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위에서 계산된 평균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2025년 기준 66,000원, 64,192원

 

따라서 모든 실업급여 대상자의 소정 1일 수령액은 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금액으로 수령하게 됨

10. 실업급여 지급일자

지급일수 산정 기준: 정규직 vs 일용직

 

구분

정규직 (상용근로자)

일용직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총 가입일수)

실제 출근일 기준 가입일수

지급일수 산정표

총 근속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구간별 지급일수 차등 적용

18개월 내 일한 일수 기준으로 단순 지급일수 적용

지급일수 범위

120~270일

120~210일 (90~180일 구간 중심)

예시

5년 근속 → 180일 지급

92일 출근 → 120일 지급

 

 

정규직 지급일수 기준 (2025년)

피보험 기간

연령별 지급일수

1년 미만

120일 (전 연령 동일)

1~3년

150~180일 (연령별 차등)

3~10년

180~240일

10년 이상

최대 270일까지

 

 

일용직 지급일수 기준 (2025년)

 

최근 18개월 이내 실근무일 기준

90일 이상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일용직 근무일수 (18개월 내)

지급일수

90~179일

120일

180~209일

150일

210일 이상

180일 (최대)

→ 연령 무관, 근무일수로만 결정됨

※ 요약 비교

항목

정규직

일용직

기준

피보험 전체 가입기간

최근 18개월 내 실근무일수

지급일수 범위

120~270일

120~180일

연령 영향

있음 (만 50세 이상 우대)

없음

일반 기간

퇴사 전 18개월 간 근속 포함

퇴사 전 18개월 내 실제 출근일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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