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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2025년 06월 18일 by 새솔세무회계

유선상담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제6조) 규정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규정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특법 제6조에 의한 50% 감면과 제7조에 의한 20% 감면을 중복 적용하여 총 70%의 세액감면을 받고 싶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두 규정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에 중복적용이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현재 동규정의 일몰 시한이 2024.12.31. 로써 그 이전에 창업한 경우 법에서 정하는 업종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우에 따라 50% 75% 또는 100%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 세법 상 혜택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규정이기도 합니다.

동 규정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이어야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을 세액 감면으로 지원은 하지만 그렇다고 세액 감면을 무한정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특법 동 규정에 따르면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업종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특법 상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분류에 따른다고 조특법 제3조 제3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기업의 경우 (2024.12.31. 이전 창업 요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주1)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청년창업중소기업(2018.5.29.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의 경우도 허용)

③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주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 가 산업단지는 제외),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의정부시,구 리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해제지역은 포함)은 제외)

….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규정​

이며 동 감면의 경우 고용인원(4대보험 가입자)이 증가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분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모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업종이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상 세세분류에 따른 비알콜 음료점업에 속하는 커피전문점.. 카페를 창업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의아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왜 커피전문점이나 주점업의 경우에는 같은 창업 임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피자집도 되고 치킨집도 되고 김밥집도 되는데.. 왜?..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주점업 등 유흥주점에 대하여 세제 상 가혹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주점업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 업소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특소세)도 내고.. 나머지 세금들도 똑같이 내는데… 유독 혜택 규정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구상 여러 민족들 중에 우리 민족 만큼 음주가무에 능하고.. 또 즐기는 민족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 덕에 K-POP이다 뭐다 세계로 퍼져 나가기도 하고 있는데… 술집과 커피집은… 창업을 해도 국가경제에 보탬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상 대분류로 보면 같은 음식점업 카테고리에 들어 가는데 세세하게 분류하여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감면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 제 짧은 소견으로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점이나 커피점이 이렇게 말 할 것 같더라구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라고…)​

참고로.. 위 분류표 상 내용에 근거하여 한식을 영위하던 이가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업종을 변경할시 창업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이 될 수 있는데..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법령해석과-1319), 2017.5.19.에 따르면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과 같이 해석하고 있는 내용을 감안하여 판단하여 보면…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에 받아오던 세액감면을 계속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새로이 5년 기산의 감면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다만, 기존의 한식 음식점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외국식 음식점업을 새로이 열었을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여 다시 5년 기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해석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음식제공 용역의 종류만 변경된 것으로 볼 경우..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동 규정은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냐의 구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창업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새솔세무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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