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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개인면세사업자)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2025년 06월 18일 by 새솔세무회계

’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6.2월에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12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신고대상이 되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은 2.9% 입니다.

(주택임대 관련 유의할 사항)​

지자체에 현행 장기(10년 이상)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기재난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등록임대 60% , 미등록임대 50%)와 공제금액(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원)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3.)까지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2.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3.)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 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제외

3.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 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2)​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전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시 모두채움서비스 및 간편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상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그에 따른 간편신고 안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할 경우 위임장 등록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1주택 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에 공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2주택이상으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주택에서 월세 수입을 받고 있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인데 의외로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있다는 사유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요식 행위가 없었다 해도 위와 같은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니 잊지말고 챙겨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함으로써 추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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