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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2025년 06월 18일 by 새솔세무회계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부담부증여 – 증여가액 플러스 채무도 같이 부담시키는 것 – 에 왜 양도소득세를 물리냐..하는 소리였다.

바꿔 말하면.. 내가 증여를 받는데 설정된 근저당 채무까지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증여받는 물건가액에서 내가 인수 후 갚아야 할 채무는 증여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쉽게 한다.

즉, 예를 들어 근저당 채무 2억이 잡힌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 내 수증가액은 5-2=3.. 즉 3억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증여재산 공제 후 남는 금액을 과세표준 삼아 증여세를 물게 됨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

문제는 증여가액 5억에서 제외된 2억에 대해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

이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만 유의하면 쉽게 납득하게 된다. 즉, 양도소득세란 구입가격에서 매도시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 .. 다시말해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그 이익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

그렇게 본다면 위 사례에서와 같이 5억 물건 중 수증자가 부담하는 2억 상당액 안에는 그간의 양도차익이 당연 포함되어 있다.

다시 더 쉽게 본다면 5억짜리 물건을 3억원 해당가액은 무상으로 주고 2억원 해당가액은 수증자로부터 돈을 받고 넘긴, 즉 유상양도한 것과 동일한 법적실질을 가져온다는 것…

내가 갚아야할 채무 2억이 내 주머니에서 안나가게 되었다는 소리는 그 만큼의 돈이 내 주머니에 생긴것과 마찬가지.. 따라서 실질이 유상양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2억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그 만큼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해서 현실적으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액을 합쳐 그냥 전체 증여일 경우 또는 그냥 전체 양도일 경우와 비교하여 세부담이 가장 적은 적정선을 찾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간(성년의 경우) 5억원의 증여시 증여세는 8천만원… 양도시(취득가액이 낮은 경우 가정) 양도소득세는 1억2천만원일 경우 부담부 증여

(2억원의 채무 가정)시 양도소득세 48백만원, 증여세 4천만원 합 88백만원…

(1억원의 채무 가정시) 양도소득세 24백만원, 증여세 6천만원 합 84백만원…

다시 사례를 바꾸어(취득가액이 높은 경우 가정) 증여세 8천만원, 양도소득세가 3천만원일 경우.. 부담부증여

(2억원의 채무 가정시) 양도소득세 12백만원, 증여세 4천만원 합 52백만원…

(1억원의 채무 가정시) 양도소득세 6백만원, 증여세 6천만원 합 66백만원… 등으로 달라지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에 따른 지출과 효용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여기에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문제가 더해져 기준시가냐, 매매사례가액이냐 아니면 감정가액의 적용이냐에 따라 조금씩 세부담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경제주체의 의지와 목적성 여부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도움이 될 증여냐 양도냐 아니면 부담부증여냐.. 평가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계산해봐도 좋고..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미리 따져보는 것도 좋고.. 아무튼 각설하고 증여시 함께 넘어가는 즉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사항이지만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댓가를 받고 넘긴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기에 그것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만 이해하면 왜 증여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 하는 의문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 간단하게 기억하자. 증여재산의 채무는 돈받고 판 것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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