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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2025년 06월 19일 by 새솔세무회계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평달과 다르게 이번 달은 4대보험료가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통지가 왔다고… 확인해 보니.. 지난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할 차액에 대한 부과분이었습니다.​

통상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4월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6~7월 사이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야 늘어난 소득금액 기준 차기년도 부과하므로 정산의 개념이 없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차기년도에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당해년도에는 일정기준에 의거 가계산된 금액으로 부과하다가.. 차기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덜 냈으며 추가 징수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기준이 다른데.. 통상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1명 이상 있어야 직장가입자가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에 속하게 됩니다.​

1명 이상의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년도에는 보수월액 2백만원 기준 월 10만원 씩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익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산한 보수월액이 월 1백만원에 해당하게 된다면.. 전년도 기준 10만원씩 과다 납부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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