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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2025년 06월 19일 by 새솔세무회계

2021.7.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에 따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를 제외한 간이사업자 중 동법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른 영수증발급 사업자 통지를 받지 아니한 최종 소비자 이외의 거래분이 있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1억 4백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지 아니하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있으며 역월 1.1~6.30일까지의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동 기간에 대하여 7.25.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주로 상대하는 운수업이라 가정하면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익년도 7.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게 되고..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전년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1~6.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선 7.25일까지 예정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동법 제36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동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3조의 2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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