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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Posted on 2025년 06월 17일2025년 06월 19일 by 새솔세무회계

2024.11.0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새로운 예규가 생성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매수자가 양도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계산의 무한루프 방지)하는 것이었다면.. 위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 경정분 부터는 계속적으로 재계산 하는 것으로 해석을 달리하였습니다.

예규의 사례는 단기양도에 의한 단일 세율 건으로서 예규 상 계산내역과 같이…

즉 (20,000,000원 + x – 2,500,000원) X 44% = x 와 같이 하여 수식을 충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것으로 x는 13,750,000원이 되게 됩니다. 사실 괄호 안의 x와 우변의 x는 같은 x가 아니지만.. 우변 우를 y라 보고 그래프를 그려 보면.. 아래와 같이.. x와 y 값을 충족하게 되는 일차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럼 이를 수식 상 무한루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숫자의 범위 내에서 엑셀을 통해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이 마찬가지로 13,750,000원에 수렴하게 됩니다.


 즉, 종전 예규에 따르면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액이 11,088,000원 이었다면 새로이 바뀐 예규에 따르면 13,750,000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해지는게 예규의 사례와 달리 양도차익에 합산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머릿속으로 굴려보다 잘 모르겠어서 직접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여 보았습니다.​

예규의 사례에서 양도차익만 변경하여 양도차익이 8천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았는데요.. 단기양도와 달리 세율변동에 따른 누진공제도 해당되는 바, 위 예규에 의한 산식과 무한루프 계산식에 의한 값이 같을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가 궁금했었습니다.

예규 수식을 단순 대입하여 보면..​

(80,000,000원 + x – 2,500,000원) X 24% – 5,760,000원 = x … 결과값 x = 16,894,736원 .. 뭔가가 하나 빠진 듯 했습니다. 네.. 1차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에 가산될 경우 세율이 변동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시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80,000,000원 + x – 2,500,000원) X 35% – 15,440,000원 = x … 결과값 x = 17,976,923원

​

이를 엑셀로 다시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유의미한 범위까지 재계산을 하여보니 17,976,923원에 수렴하였습니다..

종전 예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6,179,000원 이었지만 예규 발표일 이후 새로운 수식에 따른 계산값에 의하면 17,976,923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예규에 따른 계산을 할 때 1차분 양도소득세액이 양도차익에 가산될 경우 세율구간이 변한다면 그 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만 주의 한다면.. 딱히 곤란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위 계산 내용에서도 보이듯이 사실 최초 1회에 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재계산하는 방식의 세수확보 상 유리한 점은 누진세율 구간내 세율 변동이 될 경우 보다.. 동일 세율 구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재계산이 이루어질 경우에 더 효과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위 44% 동일세율 구간내 증가율은 24%, 위 35%로 변동된 세율 구간내 증가율은 11.1%)​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흔치않은 경우이고.. 더욱이.. 과거의 예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지 않았을텐데.. 갑자기 해석을 바꾼 이유는… 비슷한 관련 내용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건들을 살펴보니.. 또 한편으로 직접 계산을 해보니… 계산 상의 무한루프는 이론적 무한 루프 일 뿐.. 실제 소숫점 이하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값 때문에 소위 무한루프 방지 목적의 1차분만 가산하는 해석은그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마도 불필요한 민원인과 과세 당국 간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세무대리인으로서 저 자신도 새로 바뀐 예규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 또 위와 같이 처리하면 이 곳에 기존에 게시하였던 내용과 같이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로 인해 늘어난 세금을 매수자가 다시 부담할 경우에 그 해당세액에 대한 세법상 처리 문제도 간결해지는 장점은 있지만..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이렇게 되면.. 이거 이거 세법이 세법이 아니라 수학아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그건 그렇고.. 합리적인 해석으로 바뀌었으니 차후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게 될 경우가 있다면 위와 같이 예규 해석이 바뀌었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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