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며 그로 인해.. 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되고 그 해 연말 이전부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근거하여 각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금융소득자의 경우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 어쩐다 하는 글들이 인터넷 블로그며 포스트며 여기저기 넘쳐 나는데... 그러던 와중에 동업에 종사하는 동생뻘 지인으로부터 문의가 왔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된 직원을 두고 있는 제조업 직장가입 사업주인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바, 작년에 건보료 폭탄을 맞았노라고.. 이 경우 추가 정산 고지된 보험료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항목이냐고... 아울러 덧붙이기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치 않는 수입금액이므로 동 금융소득에 기인하여 추가 발생한 건강보험료 추가분은 필요경비 불산입이 맞지 않겠느냐고... 평소 과세관청 조사관님들 보다 더 깐깐하고 엄격하게 법규정을 적용하는 지인의 성향으로 보아 완전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글쎄.. 일단 잘 모르겠으니 검토해 보겠노라고 대답을 하고 관련 내용을 찾아 보았습니다. (이하 그 검토 내용과 개인적 결론 내용입니다.) 국세청 예규 서면-2016-소득-6216에 따르면... 요지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위 예규의 구체적인 사례는 근로소득자가 배당소득으로 인해 추가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였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근로자가 아닌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유로 증액된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여기저기를 찾아보면.. 사업주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다는 의견이 소수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다시.. 위 예규 내용을 찬찬히 살펴 보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로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함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 산입토록 되어 있다면 사업자의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공평하고 타당해 보입니다. 아마도 사업자의 경우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건보료를 필요경비 산입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즉,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항목이냐 라는 점에 꽂힌 결과이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 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그 1항 11의2, 11의3 호에 보면..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 항목 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다면.. 사업내용에 대응하는 경비 인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동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아래 와 같이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요약하여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에 서면 질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인터넷서면상담 답변의 경우.. 상담답변자의 개인적 의견으로서 법률적 확정 효력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인터넷 상담 답변이 어떻게 오든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무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의 경우 직장가입자인 사업주의 예를 들었음으로 인해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으나..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1의3호에 따라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필요경비 산입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또 그래야만 합리적인 것이.. 가령 예를들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금융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업주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 경우 그러한 분들은 위 예규에 따라 소득공제 든 필요경비 든 어느쪽으로 손금산입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인 바.. 굳이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건강보험료라 해서..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혀 공평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위 결론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세관청의 법률적 판단과는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그럼..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만 있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 납부분과 건보료 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 궁금해 지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의거한다면..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 가능한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물어온다면 자신있게 그렇게 하십시요~ 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ㅡ,.ㅡ;; 아무튼 위와 같이.. 검토해 본 바, 근로자 또는 직장가입자인 사업자의 경우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근로자는 소득공제로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 예규와 인터넷 서면상담 결과에 따른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 포스트를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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