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의의
헌법재판소 해석에 따르면 유류분의 의의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한다(헌재 2007헌바144, 2010.4.29.)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비율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그의 법정상속분의 1/2
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그의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차감하여 산정, 이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가. 증여(유증 포함)를 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에 증여한 것에 한정 다만,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
나. 증여(유증 포함)를 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즉, 통상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는 10년 이전 의 증여가액도 대상이 됨.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 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에 산입됨(대법원 2020다267620, 2022.3.17.)
유류분 반환청구의 순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과 증여가 여러 개인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유증’을 반환받은 후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되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민법 1117조)
원물반환 원칙과 상속재산 가산
유류분 청구권의 청구 대상 자산인 사전증여재산과 유증재산의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 즉, 부동산의 경우 지분 반환이 원칙임 아울러 그 대상인 자산이 증여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별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의 사전 수증 재산일 경우 세법 상 10년 이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수증재산이 아니라도 상속재산에 가산 됨. 즉, 당초의 수증재산 중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전부나 일정액 만큼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증여의 취소)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봄. 따라서 기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유류분 피고(반환의무를 지는 자)의 세무처리
가. 기 납부한 상속세액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지분액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원고(유류분권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나. 반환된 증여재산 관련 기납부 증여세액 중 해당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다. 유류분 반환결과 상속세의 변동이 있을 경우 확정 판결후 6개월 내 경정 가능
유류분의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시
유류분 반환청구소를 제기하고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 법원에서는 소를 제기한 이후 당사자간 합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한 특단의 사정 등에 따라 가액반환이 이루어 질 경우 가액정산 시점(사실상 변론종결일)의 시가평가액(대부분 감정가액)에 의거하여 소 제기대상의 가액확정과 반환가액의 확정을 하게 되는 바, 일반적으로 당초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따른 유류분 권리에 해당하는 가액과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평가액에는 차이(유류분 권리자 입장에서의 양도차익)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유류분 권리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됨.
유류분 원고(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의 세무처리
유류분 권리자의 경우 당초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에 가산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한편, 가액반환을 받은 경우 양도차익이 포함되어 있으면 추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됨.
끝으로..
최근에 절친한 지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유류분 확정판결을 받은 건에 대하여 세무관계를 함께 검토한 바 있습니다. 수 인의 상속인 중 유증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귀속된 건이었고..이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만 2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건 이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액반환이 이루어 졌으며 판결관련 변론종결일 시점의 감정평가액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시가평가액과의 차이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상속세의 신고 납부를 마쳤던 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은 반환 비율에 따른 상속세 상당액을 유류분권리자에게 구상청구 하였고 유류분 권리자는 구상청구에 응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이행하였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가액반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의무를 지게 됨은 당초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던 증여 재산 중 일부를 가액반환으로 수증받는 의미가 아닌 당초의 증여행위(반환대상 가액 범위에 한함) 자체를 무효(없는 것으로)로 보고, 즉 상속재산으로 보아 원래의 유류분권리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한편 그 정산시점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반환받게 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가액반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양도가액은 반환가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법상 상속인의 최소한의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소송의 제기와 소송진행의 절차 및 예상소요기간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상담 후 진행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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