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문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본인의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oo원은 증여해 주고 oo원은 빌려주고.. 즉, 총 oooo원을 주고 빌려준 돈은 나중에 받으려 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직계존비속 간 금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물린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냐고요...
현실적으로... 부자지간, 또는 모녀지간 등등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금전 소비대차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 애매하고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법 상 부모 자식간 금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금전의 대여는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모, 자식간 관계가 돈독한(?) 우리나라의 특성 상.. 사용목적, 반환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금전의 흐름은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지만 빌리는 원금을 명시하고, 차용기간을 명시하고, 이자율 및 이자 지급시기,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차용증의 작성은 거의 필수라고 보여지며... 몇 몇 사례의 경우 형식상 차용증에 의한 실제 증여를 위장하는 경우가 있었음에 따라 단순 차용증의 존재 만으로 그 금전의 소비대차 관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차용증만 형식적으로 작성해 놓고는 빌려준 돈 맞다.. 우기다가 과세 당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차용증이란 유형의 형식 보다는 그 실질 내용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채무의 존부를 판단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차용증 작성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용증에 명기된 이자율 및 지급시기 등 관련 문구 규정에 따라 실제로 이자 대금이 가고.. 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고.. 뭐 그래야만 한다는 것 입니다.
한가지 더 유의해야 할 부분은... 부모자식간이라는 특수관계인들 끼리 상호 합의에 의해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금전 소비대차 문서 즉, 차용증을 쓰는 경우에는... 세법 상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에 준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 입니다.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규정이 되겠습니다.
* 위 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하며, 4항에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이고(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는 것으로(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결국은 연간 1,000분의 46 즉, 연간 4.6% 입니다.
쉽게 바꿔 보면... 타인간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 간.. 및 비특수관계인 간.. 포함하며 비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연간 4.6%의 적정 이자액 보다 낮게 받거나 무상으로 했을 때.. 받지 아니하거나 적게 받은 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이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입니다. 추정이 아닌 간주 규정인 만큼.. 이에 반하는 증빙을 들어도 예외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증여의 이익이 발생하려면 무상으로 하였을 경우 연 217,392,000원의 돈을 무상으로 빌려야 하고.. 서로 합의된 이자율이 있는 경우 4.6%의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이자율 보다 적게 받은 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일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를 들어 3억원의 금액을 저리로 빌려주었을 경우 안전 한계 이자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기획재정부령 이자율(현행) 연간 4.6%로 보았을 때 연 1.27%의 이자율 보다 낮게 책정되면 세법상 이자율에 따른 금액과의 차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만일에 기획재정부령 이자율이 5.2%로 상향(가정)되었을 시에는 연 1.87%보다 낮은 이자율을 책정할 시 세법상 이자율에 따른 금액과의 차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질문한 지인의 경우처럼.. 부모, 자식 간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필요적 기재사항 명기)하고 혹여나, 저리대출에 따른 증여의 이익 규정에 부합하지 않도록 적정 이자율을 정하여 반드시 이자액을 정한 시기에 수령하여야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정당한 채권, 채무 금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금전거래에 대해서도 전산으로 입력하여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만큼.. 원금의 반환시기를 무한히 늘리는 방법 등에 의한 편법적 증여 또한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에 태어난 개인이라면 추후 상속세의 정산과정을 거쳐 모든 세금을 정리하게 되는 만큼 기약없는 원금의 반환시기 또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상속재산에 가산되거든요.. 심지어 증여로 했을 때보다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 큰 세부담을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하여간.. 이상으로 금전의 무상대출, 저리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경우.. 대개의 분들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한 후에 세무 전문가나 조력자를 찾고는 하십니다. 물론, 세금문제 발생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려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일을 하거나 벌이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것 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 법무법인에 조세전문가로 근무할 때... 고객 분들 중의 상당수는 이러쿵 저러쿵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현행 법상(민형사법, 세법 등등 총 망라) 위험 요인은 무엇이고 그의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자문을 구하는 고객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리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일이 발생한 후 손을 쓰는 경우 보다 일을 하기 전 자문료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훨씬 적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을 벌이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히 성심껏 응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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