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금번 사태로 판매대금(VAT 포함)을 회수하지 못한 판매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규정에 따른 대손상각비로 계상은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적으로 대손을 계상하는 두가지 방법 중 당연히 대손세액공제보다 대손상각비 계상에 따른 세액 차감의 효과가 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대손계상에 불구하고 일정부분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365, 1998.2.27, 법인 46012-1022, 1998.4.24)에 따르면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판매대행업자가 회수못한 판매대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 금액은 수탁자 즉, 판매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탁받은 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도 부담하기로 약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를 검토하여 보면...
금번 판매대행업체로부터 판매자가 회수불가하게 되는 경우의 금액은 양 당사자간 매출거래에 따른 과세표준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공통 사실이 있습니다. 즉, 판매자의 구입자는 최종소비자이며 그 최종소비자는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일체를 기 완납한 경우이며 그 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인도된 시점에 이미 판매자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판매대행업체로부터의 대금 수령여부에 불구하고 기성립한 것입니다.
이에 유추하여 결론을 도출하여 보면..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닌 판매위탁과 수탁의 관계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미회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는 불가하며 다만,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대손금으로 손비처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책자를 집필하신 저자분께 문의한 바도 대손세액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판매대행업체로부터 미회수한 채권의 대손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위 내용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 임을 밝히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