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10여년 전부터 보험사의 짭짤한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효자 보험상품 중에 경영인 정기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는데..마침 오늘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시 법인의 비용처리와 관련한 문의를 받은 바, 살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유효한 기획재정부 예규 법인세제과-306, 2015.4.20.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석례에 따라 오늘날 각 보험사별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설계내용의 CEO정기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대동소이하게 동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는 어김없이 동 보험료의 비용처리에 의한 법인세 절감효과 및 임원(대표이사)의 퇴임시 퇴직금 또는 은퇴자금의 마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통상 경영인 정기보험의 경우.. 최소 10년부터 90세납 전기납까지 다양한 납입형태의 보험 상품이 있지만.. 각 보험사별 그 모든 보험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고가의 보험료에 따른 보험사 수익구조 개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효자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위 예규로 돌아가서...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서 임원등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는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해 집니다.
위 예규 중 피보험자 즉, 보험사건(퇴직 등)의 당사자가 되는 임원 등의 퇴직이 언제 발생할런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바, 사전에 해지환급금... 즉, 보험사건 발생시 수익자인 법인에게 지급될 금액을 수익비용 배분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안분하여 자산 등 처리하기도 불가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확실시 되는 확정 만기환급금 해당액은 자산계상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은 손금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보험사건의 발생(예: 임원 등의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법인이 수령한 해지환급금은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울러 20년 30년납 보험기간 중 보험사건이 발생하여 법인이 동 보험금을 수령하여 익금 처리 및 퇴직금 지출 등에 의한 손금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 다른 이견이 없겠으나..
예를들면 전기납 보험의 납입기간 중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지게 된다
왜냐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험납입기간의 경과에 따른 해지환급비율의 변경을 통해.. 차후 수익자의 지위를 득하게 되는 임원 등에게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에 못 미치는 세금을 납부 가능토록.. 아울러 이러한 방법을 절세라며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달리 살펴 그 보험의 설계구조를 단순화하여 들여다 보면.. 법인에서 임원 등으로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동시기의 보험금 평가액과.. 추후 계약자의 지위를 일정기간 유지한 임원 등이 보험사건의 발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 수령액 간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지어는 비상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까지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는 대법원 선고 2015두53046판결, 2016.9.28.를 들 수 있겠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 관련 세법적 측면에서 예규나 시행령 등에 뭔가 정비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매월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회사를 만나기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비록 많지는 않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이렇듯 아직까지도 절세냐, 탈세냐의 논란이 많은 경계선을 오가는 회사도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에 관한 정비는 시급해 보이며.. 과세관청이나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향후 경영인 정기보험의 추세도 급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이므로 본문 내용이 틀릴 수도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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